약 7년전 소액결제 한 건에 대하여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소액결제 미납 채권이 있다며 상황 설명도 없이 계좌와 금액만 남겨놓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미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장기 소액결제 금액 미납으로 결제대행 사업자로부터 문자 등 채권추심 연락을 받으시어 불편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제대행사업자는 소액결제 미납의 경우, 통신사는 소액결제, 국제전화 등 타사 채권에 대하여 청구, 수납 대행을 하고 있으나, 36개월 지속 미납 시 해당 업체로 미납금액을 이관하며,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업자는 통신비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3년이 적용되나, 이와 달리,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채권은 결제대행사(상인)와 고객(소비자)간 체결된 별도의 계약(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이 아닌 상법 제64조상의 상사시효를 적용 받아 5년이 적용됨을 전해왔습니다.
결제대행사업자는 소액결제 요금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약관 조항에 따라 채권자의 지위가 되므로 채무를 불이행한 이용자에 대해 적법하게 채권을 청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건의 대한 건이 적용되어 만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요금 채무는 시효가 3년, 소액결제 채무는 5년입니다.
채권자가 소송 없이 소멸시효 기간 이상 그냥 시간 보내면 시효 완성된 채무로 변제 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