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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요금 소멸 시효 기간이 어...
 

소액결제 요금 소멸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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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10
Admin
주제 스타터
가입일: 5년 전

약 7년전 소액결제 한 건에 대하여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소액결제 미납 채권이 있다며 상황 설명도 없이 계좌와 금액만 남겨놓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미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2 개의 답글
글: 210
Admin
주제 스타터
가입일: 5년 전

장기 소액결제 금액 미납으로 결제대행 사업자로부터 문자 등 채권추심 연락을 받으시어 불편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제대행사업자는 소액결제 미납의 경우, 통신사는 소액결제, 국제전화 등 타사 채권에 대하여 청구, 수납 대행을 하고 있으나, 36개월 지속 미납 시 해당 업체로 미납금액을 이관하며,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업자는 통신비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3년이 적용되나, 이와 달리,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채권은 결제대행사(상인)와 고객(소비자)간 체결된 별도의 계약(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이 아닌 상법 제64조상의 상사시효를 적용 받아 5년이 적용됨을 전해왔습니다.

결제대행사업자는 소액결제 요금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약관 조항에 따라 채권자의 지위가 되므로 채무를 불이행한 이용자에 대해 적법하게 채권을 청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건의 대한 건이 적용되어 만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글
글: 210
Admin
주제 스타터
가입일: 5년 전

통신요금 채무는 시효가 3년, 소액결제 채무는 5년입니다.

채권자가 소송 없이 소멸시효 기간 이상 그냥 시간 보내면 시효 완성된 채무로 변제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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