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 2020 5:06 오후
소액결제로 현금화 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오늘 경찰서 가서 사기로 신고 접수 했어요.
근데 이 쓰레기가 2015년 엄청 사기를 많이 쳐댄 놈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놈한테 돈 다시 돌려받는게 가능하려나요?
소액결제 현금화로 사기치는 놈들도 있다는 걸 이제 안 저도 잘못이지만.. 작은 금액도 아니구 ㅜㅜ
1개 답글
6월 25, 2020 5:09 오후
피고소인이 "나는 돈 없다 그냥 처벌을 받겠다" 라고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소액결제 사기로 형사 고소하시고요. 기소 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민사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세요.
그런데 정신건강상 사기 당한 돈은 포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물어도 사기꾼이 끝까지 빼째라~ 로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