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 2020 12:24 오후
제가 카카오톡으로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고 대신 쿠폰을 받아준다는 말에 속아서 제 정보를 그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액결제가 600,000원이 되었습니다. (실물결제 다날)
제가 놀라서 "이게 뭐냐 갑자기 결제가 왜 되냐"고 묻자. "소액결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가상 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이 그렇게 불안하면 취소해주겠다고 했지만, 하루 넘게 기다리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소액결제된 것은 맞는 것 같구, 그 지인은 연락은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소액결제 사기 당한 것이 인정되어 환불이나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어쨌든 저의 잘못으로 제가 정보를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또한, 이 사람을 사기로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 답글
6월 20, 2020 12:27 오후
질문자분이 스스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고 결제한 거라면 소액결제 사기라도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당하신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넘겨준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결제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조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