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 2019 9:07 오전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란 뭔가요?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란 무엇인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 답글
7월 17, 2019 9:08 오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SKT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부가서비스명 : 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하였으며, KT와 LGU+는 올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