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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한테 문화상품권 사기를 ...
 

모르는 여성한테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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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10
Admin
주제 스타터
가입일: 5년 전

사실 합법은 아니라..당당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20살 여성분과 조건(성매매)을 약속하고 문화상품권을 10만원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품권 사기로 먹튀를 당해서 1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제가 문상 먹튀 당해서 화가 나서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여성분이 또다른 남성이랑 조건 약속을 하고 사기를 칠까봐 고소해서 못하게 하고싶은데...

만약 문화상품권 사기로 고소한다면 제가 더 타격이 큰가요?

1개 답글
글: 210
Admin
주제 스타터
가입일: 5년 전

성인 간의 성매매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문화상품권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한 금원 등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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